외국인 지망생 체류 자격 단계별 로드맵
비자·체류 Visas
단기 오디션(C-3/무사증) → 전문 학원 연수(D-4-6) → 전속계약 후 예술흥행(E-6-1) 전환.
1단계. 단기 오디션 — C-3 또는 무사증
- 관광·단기방문 자격으로 오디션에 참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 단,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리 활동은 절대 불가하다. 보수를 받는 공연·촬영·광고는 자격 외 활동으로 처벌 대상이다.
- 체류 기간(통상 90일 이내)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2단계. 전문 학원 연수 — D-4-6 (K-컬처 연수)
- 법무부가 지정·인정하는 기관에서 K-POP 실연(보컬·댄스·연기) 연수를 받을 때 신청하는 자격이다.
- 요건: 연수기관의 표준 연수과정 등록, 연수비 납입 증빙, 체류 중 생활비 조달 능력 증빙, 학력·연령 요건 등.
- 이 자격으로도 취업·영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3단계. 전속계약 후 — E-6-1 (예술흥행)
-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실연 활동을 하려면 E-6-1로 변경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연추천서(고용추천서) 가 필요하다.
- 추천서 발급과 자격 변경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므로 데뷔 일정과 함께 역산해서 준비한다.
공통 주의
- 기획사가 "비자는 알아서 해줄 테니 일단 들어와라"라고만 말하고 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위험 신호다.
- 출입국 관련 안내는 제도 변경이 잦으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한다.
출처 Source: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