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표준계약서 핵심 해설
계약·정산 Contracts
연습생 표준계약서 기준 — 계약기간 최대 3년, 트레이닝 비용과 회계 통보, 해지 시 위약금 범위, 2026년 개정된 정신건강·인권 보호.
1. 연습생 계약과 전속계약은 다르다
연습생 계약은 데뷔 전 트레이닝을 받는 계약이고, 전속계약은 데뷔 뒤 연예 활동과 수익 분배를 정하는 계약이다. 연습생 계약서에 데뷔 뒤 수익 분배나 긴 전속 조건이 함께 들어 있으면 따로 떼어 확인한다.
2. 계약 기간은 최대 3년
표준계약서는 계약 시작일·종료일과 총 기간을 적게 하고,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둔다. 국내·국외 적용 범위도 함께 적는다.
3. 트레이닝 비용과 회계
- 보컬·댄스 레슨, 숙소, 식비 같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나중에 공제하는지 계약서에 적는다.
- 비용을 연습생에게 넘기는 조건이면 회계 내역을 얼마나 자주 알려 주는지도 정한다.
- 말로만 "회사가 다 낸다"고 하고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청구될 수 있다.
4. 해지와 위약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 연습생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고치면서, 계약 해지 때 기획사가 트레이닝에 직접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투자액의 몇 배를 물리거나 기획사가 마음대로 계산하는 조항은 불공정할 수 있다. 2026년 1월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손해배상금·위약금 지급 기한을 양쪽이 합의해 적도록 했다.
5. 정신건강과 인권 보호 (2026년 개정)
- 우울 증세 등이 있을 때 연습생 동의를 받아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다.
- 폭행, 협박, 폭언, 강요, 성희롱, 성폭력을 금지 행위로 적었다.
- 청소년 연습생은 표준 부속합의서로 학습권과 안전권을 따로 보장받는다.
6. 서명 전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배포한 최신 표준계약서 양식인지
- 계약 기간, 비용 부담, 위약금 산식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 월말평가 결과만으로 한쪽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지
출처 Source: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