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핵심 해설
계약·정산 Contracts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표준전속계약서의 핵심 조항 — 계약기간 상한, 정산 방식, 자료 열람권, 부당 비용 공제 금지, 해지와 위약금.
1. 계약 기간 상한
가수 표준전속계약서는 전속계약 기간을 7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다. 7년이 지난 뒤에는 당사자 합의로만 갱신할 수 있고, 일방적인 자동연장 조항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다. 군 복무·질병처럼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을 계약 기간에서 빼는 조항은 사유와 기간이 구체적인지 본다.
2. 수익 정산 방식
- 정산 주기와 분배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매출에서 어떤 비용을 먼저 빼고 나누는지(공제 항목과 순서)도 함께 적는다. 같은 비율이라도 공제 방식에 따라 실제 수입이 크게 달라진다.
- 기획사는 정산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아티스트가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3. 정산 자료 열람 요구권
아티스트는 매출·비용 내역 등 정산 근거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도 기획업자의 회계 투명성 의무를 두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는 거부는 분쟁 사유가 된다.
4. 부당 비용 공제 방지
아티스트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정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트레이닝비·숙소비를 사후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특히 주의해서 확인한다.
5. 해지와 위약금
- 정산금 미지급, 부당한 활동 강요처럼 무엇을 어기면 해지할 수 있는지 사유와 시정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 위약금·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크게 정해져 있으면 과도한 조항일 수 있다. 산식이 복잡하면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6. 서명 전 체크리스트
- 표준전속계약서 양식을 쓰고 있는가, 바뀐 조항은 어디인가
-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이 명확한가
- 정산 비율·주기·공제 항목·자료 제공 방법이 적혀 있는가
- 해지 사유와 위약금이 양쪽에 공평한가
-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있는가
-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고, 서명 전 전문가 상담을 받는다
출처 Source: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