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핵심 해설

계약·정산 Contracts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표준전속계약서의 핵심 조항 — 계약기간 상한, 정산 방식, 자료 열람권, 부당 비용 공제 금지, 해지와 위약금.

1. 계약 기간 상한

가수 표준전속계약서는 전속계약 기간을 7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다. 7년이 지난 뒤에는 당사자 합의로만 갱신할 수 있고, 일방적인 자동연장 조항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다. 군 복무·질병처럼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을 계약 기간에서 빼는 조항은 사유와 기간이 구체적인지 본다.

2. 수익 정산 방식

3. 정산 자료 열람 요구권

아티스트는 매출·비용 내역 등 정산 근거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도 기획업자의 회계 투명성 의무를 두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는 거부는 분쟁 사유가 된다.

4. 부당 비용 공제 방지

아티스트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정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트레이닝비·숙소비를 사후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특히 주의해서 확인한다.

5. 해지와 위약금

6. 서명 전 체크리스트

출처 Source: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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