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망생 한국 생활 안전
비자·체류 Visas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맡기라는 요구 거절, 입국 전 서면으로 받을 조건, 체류 기간 관리와 여러 언어로 상담하는 1345.
1. 여권은 내가 가진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 계약 이행이나 빚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받거나 내라고 강요할 수 없다(출입국관리법).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여권을 가져가려 하면 거절하고, 필요하면 사본만 준다.
2. 입국 전에 서면으로 받을 것
- 초청하는 회사 이름·주소·담당자, 공식 초청장이나 오디션 안내서
- 숙소 제공 여부, 숙소 주소, 비용을 누가 내는지
- 체류 자격(비자) 종류와 신청을 누가 준비하는지
"와서 이야기하자"며 조건을 알려 주지 않으면 입국을 미룬다.
3. 체류 기간과 활동 범위
- 단기 방문이나 무사증으로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수 없다.
- 체류 기간을 넘기면 벌금, 출국 조치, 재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한다.
4. 연락처를 미리 저장한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체류·비자·생활 상담(여러 언어 지원)
- 경찰 112, 화재·구급 119
- 자기 나라 대사관·영사관의 긴급 연락처
- 한국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지인 한 명
5. 이럴 때는 도움을 요청한다
외출이나 연락을 막거나, 빚을 이유로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에 없는 일을 시키면 1345, 112, 대사관에 알린다.
출처 Sourc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