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보냈다면 — 피해 대응 순서
오디션 사기 Audition scams
오디션비·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했을 때 지급정지 요청, 증거 보존, 경찰 신고, 2차 사기 차단까지 시간 순서대로.
1. 바로 은행과 112에 알린다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또는 받은 계좌의 은행),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빠져나가 되찾기 어려워진다.
- 오디션비·수강료처럼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로 꾸민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절차의 지급정지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래도 먼저 은행에 알리고 경찰 신고로 수사를 요청한다.
2. 증거를 남긴다
- 송금 내역, 받은 계좌번호와 예금주
- 대화 캡처, 상대 프로필·ID·전화번호, 공고 화면 주소
- 상대가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기 전에 캡처부터 한다.
3.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 신고 뒤 받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은행 피해구제 신청에 쓰인다.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은행이 안내한 기한(보통 3일) 안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낸다.
4. 추가 피해를 막는다
- "환불해 줄 테니 수수료를 보내라", "보증금을 더 내면 돌려준다"는 연락은 2차 사기다.
- 신분증·통장 사본을 보냈다면 은행에 알리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한다.
- 상대가 시킨 원격제어 앱이나 모르는 앱을 설치했다면 지우고 휴대전화를 점검한다.
5. StagePass에 제보한다
앱의 사기 제보로 알려 주면 해당 계정은 검토가 끝날 때까지 임시 동결되고 운영팀이 확인한다.
출처 Source: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