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미성년자 보호 조항
미성년자 보호 Protecting minors
15세 미만 주 35시간·15세 이상 주 40시간 상한, 야간 활동 제한, 2025년 8월부터 과도한 노출·외모 관리·결석 강요 금지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1. 노동 시간 상한
- 15세 미만: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5세 이상 19세 미만: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연습·녹화·행사 등 실질적인 용역 제공 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2. 야간 활동 제한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활동·연습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3. 학습권·수면권·휴식권
기획사는 청소년의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 수업을 상시적으로 빠지게 하는 스케줄은 위법 소지가 있다.
4. 2025년 8월 시행 개정법의 금지 행위
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다음을 강요하지 못하게 한다.
- 과도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 학교 결석이나 자퇴
- 보건상·안전상 위험을 감수하는 촬영·공연
- 과도한 외모 관리
- 폭행, 폭언, 성희롱 같은 인권 침해
5. 청소년보호책임자
기획업자는 청소년 소속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2026년 1월 개정된 표준 부속합의서는 책임자를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계약할 때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고, 금지 행위를 겪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보호자·책임자·상담 기관(1388)에 함께 알린다.
6. 청소년 부속합의서
미성년자와 전속계약·연습생 계약을 맺을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청소년 보호 사항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속합의서 없이 진행되는 계약은 거절한다.
출처 Source: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