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 기록부터 상담까지
계약·정산 Contracts
정산 미지급, 부당 대우, 일방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증거를 모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공적 상담 기관을 이용하는 순서.
1. 먼저 기록을 모은다
- 계약서, 부속합의서, 정산서 사본
- 메신저·이메일 대화 캡처(날짜와 상대 이름이 보이게)
- 스케줄표, 연습·촬영 시간 메모, 송금·입금 내역
- 녹음은 내가 참여한 대화만 한다. 다른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다.
2. 말보다 서면으로 요구한다
정산 자료 열람, 밀린 정산금 지급, 계약 위반 시정을 원하면 날짜, 요구 내용, 답변 기한을 적어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서면 요구는 나중에 계약 위반을 알렸다는 근거가 된다.
3. 혼자 서명하지 않는다
분쟁 중에 합의서, 포기 각서, 해지 확인서에 바로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사본을 받아 두고 전문가에게 보여 준 뒤 결정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판단한다.
4. 상담받을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요건을 갖추면 소송 지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 분야 계약·기획업 관련 문의
- 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과 위기 상담
- 폭행, 협박, 성범죄가 함께 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한다.
5.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
정산금 청구와 손해배상에는 법적 기한(소멸시효)이 있다. 분쟁이 길어질 것 같으면 일찍 상담을 받아 기한부터 확인한다.
출처 Source: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