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아카데미·학원 등록 전 확인과 환불 기준
계약·정산 Contracts
"기획사 연계", "데뷔 보장"을 내세운 고액 수강 권유를 가려내는 법과 학원법에 따른 교습비 반환 기준.
1. 오디션과 학원 등록은 별개다
정식 기획사 오디션은 특정 학원 등록을 합격 조건으로 걸지 않는다. "합격했으니 우리 아카데미에서 트레이닝부터 받아야 한다", "수강하면 기획사 오디션을 잡아 준다"며 등록을 요구하면 사기나 과장 광고를 의심한다.
2. 등록 전 확인
-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인지 확인한다. 학원은 교습비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요청하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교습비 말고 영상 촬영비, 프로필 촬영비, 오디션 대행비를 따로 받는지 묻고 서면으로 받는다.
- "합격 보장", "데뷔 보장"처럼 확인할 수 없는 약속은 믿지 않는다.
- 몇 달 치를 한 번에 결제하면 할인해 준다는 권유는 신중히 결정한다.
3. 교습비 반환 기준 (학원법 시행령)
수강을 그만두면 학원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를 돌려줘야 한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 교습 시작 전: 전액 반환
-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2/3 반환
- 1/3 이후 1/2이 지나기 전: 1/2 반환
- 1/2이 지난 뒤: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
- 교습 시작 전: 전액 반환
- 시작 뒤: 그만둔 달은 위 기준으로, 남은 달은 전액 반환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환불 불가" 약관은 다툴 수 있다.
4. 환불을 거부하면
- 결제 내역과 수강 기록을 모아 학원에 서면으로 환불을 요구한다.
-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거나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상담한다.
-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아카데미·트레이닝 센터는 학원법 반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서의 환불 조항을 더 꼼꼼히 본다.
출처 Source: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